2026년 귀속 기준(2027년 1~2월 정산)입니다. 공제액의 원 미만 절사, 기부금 한도 적용 순서,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을 신용카드분으로 보는 처리는 가정입니다.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하며, 실제 세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년 동안 회사가 매달 간이세액표로 떼어 간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연말정산으로 확정한 1년치 세금(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떼어 간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2월 급여에서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따로 정산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수에 따라 늘어(총급여 7천만원 이하: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40%로 올랐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는 2026년 귀속부터 9세 이상으로 올라갔고,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특별공제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건강·고용보험료와 주택자금 공제(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13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결정세액이 작은 쪽을 보여 줍니다. 신용카드·연금저축·자녀세액공제는 어느 쪽이든 그대로 받습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썼는데 공제가 적게 나와요.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초과분에만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가 적용됩니다. 25%를 채울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쓴 것으로 계산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체크카드 비중이 높을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기본 한도를 넘은 금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만큼 추가로 인정됩니다.
기납부세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비워 두면 2026년 3월 개정 간이세액표(원천징수 100%)로 매달 같은 급여를 받았다고 보고 추정합니다. 상여금, 원천징수 비율 80%·120% 선택, 연중 입사·이직이 있으면 실제와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소득세 합계를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의료비는 얼마부터 공제되나요?
본인과 부양가족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15% 세액공제됩니다. 3%는 부양가족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빼고, 모자라면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의료비, 미숙아, 난임시술비 순으로 뺍니다. 일반 의료비만 연 700만원 한도가 있고 난임시술비는 30%가 적용됩니다.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과 다를 수 있나요?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은 부양가족별 자료, 전 근무지 소득,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기부금 이월공제 등을 모두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합계액으로 주요 공제만 계산한 추정치이며, 공제 요건(무주택 세대주, 부양가족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