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속연수로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근속연수 입력 방식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세후 수령액-
근속연수
① 근속연수공제
② 환산급여 (퇴직금 − ①) × 12 ÷ 근속연수
③ 환산급여공제
④ 과세표준 (② − ③)
⑤ 환산산출세액 (④ × 기본세율)
⑥ 산출세액 (⑤ ÷ 12 ×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10%)
실효세율

계산 방법

  1. 근속연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림
  2. 근속연수공제를 퇴직금에서 뺍니다 (퇴직금보다 클 수 없음).
  3.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4.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5.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 누진공제
  6.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7.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끝수는 각 단계에서 원 미만을 버리고, 실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의 원 미만 처리는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버림으로 가정했으며, 결과 차이는 몇 원 이내입니다.

2026년 퇴직소득세 기준표 (2023년 이후 퇴직분)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환산급여 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기본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5,000만원 이하15%1,260,000원
8,800만원 이하24%5,760,000원
1억 5,000만원 이하35%15,440,000원
3억원 이하38%19,940,000원
5억원 이하40%25,940,000원
10억원 이하42%35,940,000원
10억원 초과45%65,940,000원

퇴직금·근속연수별 세금 예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입니다(원).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금액은 위 계산기에 입력해 보세요.

퇴직금3년5년10년20년30년
1,000만원132,00044,000000
3,000만원1,414,870852,500220,00000
5,000만원4,138,2002,358,120748,00000
1억원15,991,25010,360,6204,262,5001,232,000264,000
2억원44,071,50035,708,75019,662,5007,727,5003,795,000
3억원73,911,75063,919,16042,889,00019,844,00010,848,750
5억원135,997,120123,186,25097,808,32058,382,50035,574,000

근거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 2012년 이전 근속분 특례, 퇴직소득 중간정산,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 IRP 과세이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소득은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이라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합니다(분류과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연 환산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 비율만큼 되돌리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한 해 연봉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퇴사일까지를 세고, 1년에 못 미치는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립니다. 예를 들어 9년 1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10년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2023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늘었습니다. 근속 5년 이하 구간은 1년당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년 초과 구간도 각각 두 배 이상 올라 같은 퇴직금이라도 세금이 줄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정 후 기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퇴직소득세와 함께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어 대신 냅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최종 세금이라 대부분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미뤄 둡니다(과세이연).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세액의 60~70%만 내고, 일시금으로 찾으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세금이 1천원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법의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떼지 않습니다. 근속연수에 비해 퇴직금이 적으면 근속연수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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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기준의 출처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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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확인일: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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