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주택 가격,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취득세 계산

주택 조건
총 납부세액-
실효세율-
적용 세율
취득세 (감면 전)
생애최초 감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계산 방법

  1. 취득세율: 1주택(또는 비조정지역 2주택·일시적 2주택)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그 사이는(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세율입니다. 다주택·법인은 8% 또는 12% 중과입니다.
  2. 취득세 = 취득가액 × 취득세율.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면 200만원(소형주택 등 300만원)까지 뺍니다.
  3. 지방교육세: 일반세율이면 취득세율의 10%(가액의 0.1~0.3%), 중과이면 가액의 0.4%입니다.
  4.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주택만. 일반 0.2%, 8% 중과 0.6%, 12% 중과 1.0%.
  5. 각 세목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지방회계법 제55조).

가정: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세에만 적용하고 지방교육세는 감면 전 세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세목별로 10원 미만을 따로 버리는 방식도 실무 관행에 따른 추정입니다. 주택 수 산정 특례(지방 저가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제외 등)와 기타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6 주택 취득세율표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1주택 6억원 이하1%0.1%0.2%
1주택 6억~9억원1.01~2.99%세율의 10%0.2%
1주택 9억원 초과3%0.3%0.2%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8%0.4%0.6%
조정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 · 법인12%0.4%1.0%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 주택만. 비조정지역 2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1주택과 같은 세율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23호 (2025. 10. 16.)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입니다. 지정·해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한 뒤 계산기에서 직접 선택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 전 취득으로 봅니다.

취득가액별 1주택 취득세 예시

개인 1주택, 감면 없음 기준 총 납부세액(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취득가액세율85㎡ 이하85㎡ 초과
1억원1%1,100,0001,300,000
2억원1%2,200,0002,600,000
3억원1%3,300,0003,900,000
4억원1%4,400,0005,200,000
5억원1%5,500,0006,500,000
6억원1%6,600,0007,800,000
6억 5,000만원1.33%9,509,50010,809,500
7억원1.67%12,859,00014,259,000
7억 5,000만원2%16,500,00018,000,000
8억원2.33%20,504,00022,104,000
8억 5,000만원2.67%24,964,50026,664,500
9억원3%29,700,00031,500,000
10억원3%33,000,00035,000,000
12억원3%39,600,00042,000,000
15억원3%49,500,00052,500,000
20억원3%66,000,00070,000,000

근거

기준 확인일 2026-09-22. 실제 세액은 위택스 신고 화면과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억~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취득가액에 비례해 1%에서 3%까지 올라가는 산식을 씁니다.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으로 계산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은 1.67%, 8억원은 2.33%입니다.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취득일 현재 같은 세대(주민등록상 세대이며,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원칙적으로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가 가진 주택 수에 이번에 사는 주택을 더합니다.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고, 지방의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 등은 빠질 수 있어 이 계산기에서는 직접 세어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무엇인가요?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파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도 8% 중과 대신 1~3%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빼 줍니다. 전용 60㎡ 이하 연립·다세대 등 소형주택(3억원 이하, 수도권 6억원 이하)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입니다. 2028년 말까지 취득분에 적용되며,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3년 안에 팔면 추징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내나요?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을 살 때만 냅니다. 일반세율이면 가액의 0.2%, 8% 중과면 0.6%, 12% 중과면 1.0%입니다. 85㎡ 초과 주택으로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감면받은 세액의 20%도 농어촌특별세로 냅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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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기준의 출처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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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확인일: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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