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별 2026년 법정 중개보수 상한 요율로 복비를 계산합니다.
중개보수 계산
중개보수 (부가세 포함)-
중개보수 (부가세 별도)-
| 거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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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환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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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요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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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요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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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금액 × 요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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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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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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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한쪽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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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거래금액: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이고,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상한요율: 거래 종류와 거래금액 구간(아래 표)에서 찾습니다. 구간은 "이상 ~ 미만"입니다.
-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요율 (원 미만 버림).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의 10%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는 끝수 처리 규정이 없어 원 미만을 버리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실제 영수증은 중개사무소에 따라 천원·만원 단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2026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임대차 (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오피스텔·주택 외
| 구분 | 매매·교환 | 임대차 |
|---|
|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부엌·화장실·목욕시설) | 0.5% | 0.4% |
| 그 밖의 오피스텔·토지·상가 등 | 0.9% 이내 | 0.9% 이내 |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예시
주택, 상한요율, 부가세 별도, 한쪽 부담 기준입니다. 협의 요율이나 부가세를 반영하려면 위 계산기를 쓰세요.
| 매매가 | 요율 | 중개보수 |
|---|
| 3,000만원 | 0.6% | 180,000원 |
| 1억원 | 0.5% | 500,000원 |
| 1억 5,000만원 | 0.5% | 750,000원 |
| 2억원 | 0.4% | 800,000원 |
| 3억원 | 0.4% | 1,200,000원 |
| 4억원 | 0.4% | 1,600,000원 |
| 5억원 | 0.4% | 2,000,000원 |
| 6억원 | 0.4% | 2,400,000원 |
| 7억원 | 0.4% | 2,800,000원 |
| 8억원 | 0.4% | 3,200,000원 |
| 9억원 | 0.5% | 4,500,000원 |
| 10억원 | 0.5% | 5,000,000원 |
| 12억원 | 0.6% | 7,200,000원 |
| 15억원 | 0.7% | 10,500,000원 |
| 20억원 | 0.7% | 14,000,000원 |
| 30억원 | 0.7% | 21,000,000원 |
| 전세 보증금 | 요율 | 중개보수 |
|---|
| 3,000만원 | 0.5% | 150,000원 |
| 5,000만원 | 0.4% | 200,000원 |
| 8,000만원 | 0.4% | 300,000원 |
| 1억원 | 0.3% | 300,000원 |
| 2억원 | 0.3% | 600,000원 |
| 3억원 | 0.3% | 900,000원 |
| 4억원 | 0.3% | 1,200,000원 |
| 5억원 | 0.3% | 1,500,000원 |
| 6억원 | 0.4% | 2,400,000원 |
| 8억원 | 0.4% | 3,200,000원 |
| 10억원 | 0.4% | 4,000,000원 |
| 12억원 | 0.5% | 6,000,000원 |
| 15억원 | 0.6% | 9,000,000원 |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 2026. 8. 28. 시행본, 월세 환산(제5항제1호), 주택 외 0.9%(제4항제2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2021. 10. 19. 신설, 현행)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 시·도 주택 중개보수 조례 (서울특별시 요율표와 같음)
기준 확인일 2026-09-22.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 안에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내나요?
네. 주택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자 자기 쪽 중개사무소에 냅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한쪽이 부담하는 상한액이며, 한 중개사가 양쪽을 중개했다면 양쪽에서 각각 이 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요율대로 꼭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넘을 수 없는 상한이고,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요율을 합의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협의 요율 칸에 합의한 요율을 넣으면 그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월세 거래금액은 왜 보증금과 다르게 계산하나요?
월세가 있는 임대차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그렇게 더한 금액이 5천만원에 못 미치면 월세에 70을 곱해 다시 더합니다. 소액 월세 계약의 보수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 10%는 항상 붙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세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과 계산이 달라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이나 현금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요율을 쓰지 않나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로 정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분양권이나 교환 거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교환은 교환하는 물건 중 가격이 큰 쪽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이미 낸 계약금·중도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므로, 그 합계를 매매가 칸에 넣어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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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기준의 출처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계산 결과가 이상한가요? 알려 주세요.
기준 확인일: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