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건축물·토지)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 여부로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특례를 반영합니다.

재산세 계산

무엇에 대한 재산세인가

시·군의 도시계획구역 안이면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여기 듭니다.

1년에 낼 금액-
1세대 1주택이라 덜 내는 금액-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적용 세율
재산세 본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고지서 금액)
지방교육세
합계

언제 나오나

계산 방법

  1.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2.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 적용 (아래 표)
  3.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계획구역 안일 때)
  4.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도시지역분은 제외)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은 고지서에 "재산세" 한 줄로 합쳐 나옵니다. 각 세목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지방회계법 제55조).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대상비율
토지·건축물70%
주택 (일반)60%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43%
1세대 1주택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44%
1세대 1주택 — 6억원 초과45%

1세대 1주택 비율 특례는 2026년분에만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세율 특례와 달리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 1주택 특례세율
6,000만원 이하0.1%0.05%
6,0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60,000원 + 초과분 0.15%30,000원 + 초과분 0.1%
15,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195,000원 + 초과분 0.25%120,000원 + 초과분 0.2%
3억원 초과570,000원 + 초과분 0.4%420,000원 + 초과분 0.35%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고, 2026년분이 마지막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 부칙 —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

공시가격별 재산세 (2026년,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공시가격1세대 1주택그 밖의 주택차이
1억원86,000156,00070,000
2억원187,600348,000160,400
3억원299,400576,000276,600
5억원620,0001,104,000484,000
7억원1,008,0001,848,000840,000
9억원1,512,0002,592,0001,080,000
12억원2,592,0003,708,0001,116,000

9억원을 넘는 줄에서 차이가 줄어드는 것이 보입니다. 세율 특례가 빠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남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상한제 (주택만)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 세금이 한 번에 뛰지 않도록 과세표준 자체에 상한을 둡니다(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올해 과세표준 × 5%)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은 "작년 공시가격 ×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시행령 제109조의2). 위 계산기에 직전 연도 공시가격을 넣으면 상한이 걸리는지 알려 드립니다. 주택이 아닌 재산에는 이 상한 대신 직전 연도 세액의 150%라는 세 부담 상한이 있습니다(제122조).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근거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임대주택·다자녀·서민주택 등)과 지역자원시설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누가 언제 내나요?

<strong>6월 1일 기준 소유자</strong>가 냅니다(지방세법 제114조). 5월 31일에 팔았으면 안 내고, 6월 2일에 팔았으면 1년 치를 다 냅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옵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입니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곱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공시가격에 <strong>공정시장가액비율</strong>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2026년은 주택 60%, 토지·건축물 70%이고,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4·45%로 더 낮습니다. 3억원짜리 1주택이면 과세표준이 1억 2,900만원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두 가지가 같이 줄어듭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내려가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strong>세율도 절반 가까이</strong> 낮아집니다(0.05~0.35% → 0.1~0.4%가 아니라 그 반대로 낮은 표를 씁니다). 3억원짜리 집이면 대략 절반 수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요?

세율 특례는 <strong>9억원 이하</strong>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5%)는 9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에도 적용됩니다. 두 특례의 적용 범위가 달라서, 9억원을 조금 넘으면 세율만 표준으로 돌아갑니다.

세율 특례는 계속 있나요?

없어집니다. 부칙에 <strong>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strong>까지만 유효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2026년분이 마지막이고, 2027년분부터는 표준세율로 돌아갑니다. 이 계산기에서 과세연도를 2027년으로 바꾸면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는 뭔가요?

<strong>도시지역분</strong>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재산에 과세표준의 0.14%를 더 매기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12조). <strong>지방교육세</strong>는 재산세액의 20%인데, 도시지역분은 빼고 계산합니다.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더 붙기도 합니다 —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이 확 올라도 세금이 그만큼 오르나요?

주택은 <strong>과세표준상한제</strong>가 막아 줍니다. 올해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올해 과세표준 × 5%"를 넘지 못합니다. 직전 연도 공시가격을 함께 넣으면 이 상한이 걸리는지 보여 드립니다. 주택이 아닌 재산에는 대신 직전 연도 세액의 150%라는 세 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다른가요?

다릅니다. 재산세는 집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는 지방세로 모든 주택이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사람만 냅니다. 종부세를 낼 때는 이미 낸 재산세만큼 빼 줍니다.

이 도구가 도움이 되었다면 공유해 주세요

계산 근거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기준의 출처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계산 결과가 이상한가요? 알려 주세요.

기준 확인일: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른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