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 10년 내 동일인 사전증여 가액
- 증여재산공제를 뺍니다. 관계별 한도는 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만 쓰며, 직계존속에게 받는 혼인·출산 증여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10~50%)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 + 20억원 초과는 40%)를 더합니다.
- 납부세액공제: 합산한 사전증여분에 대해 이미 낸 산출세액을 뺍니다.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 + 할증 − 기납부세액)의 3%를 뺍니다.
- 납부할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3억원을 증여받고 10년 내 사전증여가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 2억 5,000만원에20% 세율과 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해 산출세액이4,000만원이 되고, 기한 내 신고로 120만원을 공제받아3,880만원을 냅니다.
2026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6억원 | 법률상 혼인관계만 인정 (사실혼 제외) |
| 직계존속 → 성년 직계비속 | 5천만원 | 부모·조부모가 한도를 합쳐서 계산 |
| 직계존속 → 미성년 직계비속 | 2천만원 | 만 19세 미만인 수증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증여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 그 외 타인 | 없음 | 친구·사실혼 배우자 등 |
| 혼인·출산 공제 (추가) | 1억원 | 직계존속에게서 혼인 전후 2년, 출생·입양 후 2년 이내 |
같은 그룹 안에서는 증여자가 여러 명이어도 한도를 나눠 씁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1천만원은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증여세 세율표 (상속세율과 같음)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5억원 이하 | 20% | 10,000,000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0,000원 |
| 30억원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억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증여액·관계별 증여세 예시
10년 내 사전증여가 없고 채무 인수도 없으며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납부할 증여세(원)입니다. 세대생략 할증과 혼인·출산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조건은 위 계산기에서 바꿔 보세요.
| 증여재산가액 | 배우자 | 성년 자녀 | 미성년 자녀 | 기타 친족 | 타인 |
|---|---|---|---|---|---|
| 5,000만원 | 0 | 0 | 2,910,000 | 3,880,000 | 4,850,000 |
| 1억원 | 0 | 4,850,000 | 7,760,000 | 8,730,000 | 9,700,000 |
| 2억원 | 0 | 19,400,000 | 25,220,000 | 27,160,000 | 29,100,000 |
| 3억원 | 0 | 38,800,000 | 44,620,000 | 46,560,000 | 48,500,000 |
| 5억원 | 0 | 77,600,000 | 83,420,000 | 85,360,000 | 87,300,000 |
| 7억원 | 9,700,000 | 130,950,000 | 139,680,000 | 142,590,000 | 145,500,000 |
| 10억원 | 67,900,000 | 218,250,000 | 226,980,000 | 229,890,000 | 232,800,000 |
| 20억원 | 388,000,000 | 601,400,000 | 613,040,000 | 616,920,000 | 620,800,000 |
| 30억원 | 776,000,000 | 989,400,000 | 1,001,040,000 | 1,004,920,000 | 1,008,800,000 |
신고와 납부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현금을 계좌로 옮긴 경우에도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므로, 부모 자녀 사이의 큰 금액 이동은 차용증·이자 지급 기록 등 증빙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10년 내 동일인 재증여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부과 제외), 제56조·제26조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제68조 (신고기한), 제69조제2항 (신고세액공제 3%)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10원 미만 끝수 처리)
기준 확인일 2026-09-23. 재산의 시가 평가(부동산 보충적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장애인 신탁 등 비과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가산세와 연부연납 이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에서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받는 경우의 할증 제외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