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과세표준 =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 가격 × 10/11)
-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10원 미만 절사). 과세표준 50만원 이하는 면세
- 감면: 경차·전기·수소·다자녀·장애인 중 해당하는 것 가운데 감면액이 가장 큰 하나
- 공채 = 과세표준 × 지역별 매입률 (친환경차 매입 면제액 차감, 서울은 5천원 단위)
- 실제 공채 부담 = 공채 매입액 × 즉시매도 할인율
부가세 포함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바꿀 때와 공채 할인 비용은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공채 할인율은 날마다 바뀌어 10%를 기본값으로 둔 추정치이며, 등록 당일 은행 창구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 줍니다.
2026년 자동차 취득세 기준표
| 구분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 비영업용 경차 (승용·승합·화물) | 4% |
| 비영업용 승합·화물차 | 5% |
| 영업용 (택시·렌터카·화물 운송 등) | 4% |
| 이륜차 125cc 이하 (전기 12kW 이하) | 2% |
| 이륜차 125cc 초과 | 비영업 5% · 영업 4% |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026년 9월 현재)
| 대상 | 감면 | 기한 |
|---|---|---|
| 비영업용 경형 승용 | 75만원까지 면제 | 2027. 12. 31. |
| 전기차 | 140만원까지 면제 | 2026. 12. 31. |
| 수소전기차 | 140만원까지 면제 (화물 50%) | 2027. 12. 31. |
| 다자녀 3명 이상 | 7~10인승 등 면제(200만원 초과 시 85%), 6인승 이하 140만원까지 | 2027. 12. 31. |
| 다자녀 2명 | 50% (6인승 이하 승용은 70만원까지) | 2027. 12. 31. |
| 장애인 | 2,000cc 이하·7~10인승 승용 등 1대 면제 | 2027. 12. 31. |
서울 도시철도공채 (비영업용 승용 신규등록)
| 구분 | 매입액 |
|---|---|
| 경차 · 1,000cc 미만 | 면제 |
| 1,000~1,600cc 미만 (2028. 12. 31.까지) | 면제 |
| 1,600~2,000cc 미만 | 과세표준의 12% |
| 2,000cc 이상 | 과세표준의 20% |
| 다목적형 (SUV 등) | 과세표준의 5% |
| 7인승 이상 승용 | 390,000원 |
| 전기·수소 소형/중형/대형 | 9% / 12% / 20% |
전기·수소차는 매입액에서 250만원, 하이브리드는 140만원을 빼 줍니다(2026. 12. 31. 등록분까지). 영업용 승용은 3%(다목적형 2%)이고 장애인 보철용 차량은 면제입니다. 부산처럼 신규등록 공채를 면제하는 지역도 있어 지역마다 크게 다릅니다.
차종별 취등록 비용 예시
2026년 9월 서울에서 비영업용으로 신규등록, 가격은 부가세 포함, 공채 할인율 10% 가정입니다(원). 다른 조건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차량 (가격) | 취득세 | 공채 부담 | 합계 |
|---|---|---|---|
| 경차 998cc (1,650만원) | 0 | 0 | 0 |
| 소형 1,598cc (2,500만원) | 1,590,900 | 0 | 1,590,900 |
| 중형 1,999cc (3,500만원) | 2,227,270 | 382,000 | 2,609,270 |
| 중형 하이브리드 1,999cc (4,000만원) | 2,545,450 | 296,500 | 2,841,950 |
| 대형 2,497cc (5,000만원) | 3,181,810 | 909,000 | 4,090,810 |
| SUV 2,199cc (다목적형) (4,500만원) | 2,863,630 | 204,500 | 3,068,130 |
| 전기차 (중형) (5,500만원) | 2,100,000 | 350,000 | 2,450,000 |
| 7인승 3,470cc (4,500만원) | 2,863,630 | 39,000 | 2,902,630 |
근거
- 지방세법 제10조의3·시행령 제18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제외), 제12조제1항제2호(차량 세율), 제17조(면세점)
- 지방세법 제150조(자동차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제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자동차 취득세 비과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 제22조의2(다자녀), 제66조(전기·수소), 제67조(경형),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제), 제180조(중복 감면 배제)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2026. 1. 1. 시행)
신차 기준입니다. 중고차 시가표준액, 법인 차량, 수입차 특례, 등록 대행 수수료·번호판·인지대, 서울 외 지역 공채 조례, 감면 추징 요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감면은 대상 요건(명의, 1대 한정, 차종·인승)을 모두 갖춰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