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특례, 이직 전 3개월 중 휴업·휴직 기간 처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원 미만 버림은 가정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과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일자리를 잃어야 합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으로 6개월이면 되나요?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임금을 받은 날(유급일)만 셉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무급 토요일이 빠지므로 보통 7개월 이상 다녀야 180일이 됩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해 확인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하루 최대 68,100원입니다. 최소 금액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루 8시간 근무자는 66,048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 많은 사람이 하한액 근처를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지며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같은 구간보다 30일을 더 받습니다. 이직일에 만 50세가 되었는지가 기준이라, 생일을 며칠 앞두고 퇴사하면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고, 보통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의 일수만큼 나눠서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의 총액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았을 때의 최대 금액이며, 중간에 재취업하면 남은 기간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세전 임금 전부가 들어갑니다. 이 금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2028년부터는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