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지역가입자)

2026년 보험료율 7.19%로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소득월액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가입자 종류

보수 외 연간 소득 (없으면 비워 두세요)

월 본인 부담 합계-
연 환산-
건강보험료 본인 (3.595%)
장기요양보험료 본인
회사 부담 (같은 금액)
보수 외 소득 합계 (연)
보수 외 소득월액 (2,000만원 초과분)
소득월액보험료 (7.19%, 본인 전액)
소득월액분 장기요양보험료
본인 부담 합계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

  1. 보수월액보험료 = 월 급여(비과세 제외) × 7.19%, 회사와 절반씩(본인 3.595%) 부담, 10원 미만 절사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13.14%, 10원 미만 절사
  3.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를 소득 종류별 비율로 평가(근로·연금 50%)한 소득월액 × 7.19%를 본인이 전액 냅니다.

지역가입자

  1. 소득 보험료 = (연간 소득 ÷ 12) × 7.19%.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반영, 월 28만원 이하면 하한 20,160원
  2. 재산 보험료 = 재산 점수 × 211.5원. 재산 = 과세표준 + (보증금 + 월세 × 40) × 30% − 1억원
  3. 월 보험료 = 소득 보험료 + 재산 보험료 (10원 미만 절사, 하한 20,160원 · 상한 4,591,740원)
  4. 장기요양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비율로 더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 폐지됐습니다.

2026년 기준표

건강보험료율7.19% (직장 본인 3.595%)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의 0.9448% (건강보험료의 약 13.14%)
직장 보수월액보험료 상한·하한 (전체)9,183,480원 · 20,160원
직장 소득월액보험료 상한4,591,740원
지역 월 보험료 상한·하한4,591,740원 · 20,160원
재산보험료 점수당 금액211.5원
재산 기본공제1억원

재산 등급별 점수 (60등급 중 일부)

기본공제 1억원을 뺀 뒤의 재산금액 기준입니다. 계산기는 60등급 전체를 사용합니다.

등급재산금액점수월 재산 보험료
1450만원 이하224,653원
51,800만원 초과 ~ 2,250만원 이하12225,803원
104,05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24451,606원
156,930만원 초과 ~ 7,710만원 이하36577,197원
201억 1,900만원 초과 ~ 1억 3,300만원 이하490103,635원
252억 400만원 초과 ~ 2억 2,700만원 이하611129,226원
303억 4,900만원 초과 ~ 3억 8,800만원 이하731154,606원
355억 9,700만원 초과 ~ 6억 6,500만원 이하881186,331원
4010억 3,000만원 초과 ~ 11억 4,000만원 이하1,091230,746원
4517억 6,000만원 초과 ~ 19억 6,000만원 이하1,341283,621원
5030억원 초과 ~ 33억원 이하1,641347,071원
5548억 3,153만원 초과 ~ 53억 1,468만원 이하1,991421,096원
6077억 8,124만원 초과2,341495,121원

직장가입자 월급별 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 없는 경우의 월 본인 부담액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월 급여건강보험장기요양본인 합계
200만원71,9009,44081,340
250만원89,87011,800101,670
300만원107,85014,170122,020
350만원125,82016,530142,350
400만원143,80018,890162,690
500만원179,75023,620203,370
600만원215,70028,340244,040
800만원287,60037,790325,390
1,000만원359,50047,240406,740

지역가입자 예시

한 세대 기준 월 보험료(장기요양 포함)입니다. 소득 종류나 재산을 바꾸면 위 계산기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세대 조건소득분재산분월 합계
소득·재산 없음20,160022,800
사업소득 연 2,400만원, 재산 없음143,8000162,690
사업소득 연 3,600만원, 과세표준 2억원215,70092,848349,080
공적연금 연 2,400만원, 과세표준 3억원71,900123,939221,560
사업소득 연 6,000만원, 전세 5억원359,50056,682470,860
사업소득 연 1억원, 과세표준 10억원599,166211,711917,420

근거

지역가입자는 세대원 전체의 소득·재산을 합쳐 매기며,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공제, 보험료 경감(농어촌·노인 세대 등), 소득 자료 반영 시기(전전년도·전년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소득·재산 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의 원·10원 단위 끝수 처리 순서는 공단 계산과 다를 수 있는 추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료 계산'이나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5년 7.09%보다 0.1%p 올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3.595%를 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약 13.14%(소득 대비 0.9448%)가 따로 붙습니다. 2027년 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나요?

직장가입자의 이자·배당·사업·임대·연금·기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붙고 회사 부담 없이 본인이 전액 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하고, 이자와 배당은 합쳐서 1,000만원 이하면 아예 빼고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대의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소득 보험료는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7.19%를 곱하고, 재산 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을 60등급 점수표로 점수화해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둘을 더한 금액이 월 보험료입니다.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는 아직 내나요?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같은 때 재산 기본공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재산에는 재산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은 20,160원입니다. 연 소득이 336만원(월 28만원) 이하이면 소득 보험료로 이 하한액을 매기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 보험료를 더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2,640원이 붙어 최소 22,800원 정도를 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아도 재산 보험료가 나오나요?

집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임차 보증금과 월세도 재산으로 봅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40배를 더한 금액의 30%를 재산으로 평가하므로 전세 3억원이면 9천만원이 되고, 1억원 기본공제 안이라 재산 보험료는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면 신고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다면 퇴직 후 최대 36개월 동안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직장가입자 때의 본인 부담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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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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