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 발생 일수 계산

퇴직자는 마지막 근무일

미사용 연차수당 (선택)

현재 연차-
근속기간-
최근 발생
다음 발생
입사일 기준 누적 발생
회계연도(1월 1일) 기준 누적
1일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 발생표

매달 개근, 매년 80% 이상 출근을 가정합니다. 굵은 줄은 기준일까지 이미 발생한 연차입니다.

입사일 기준

발생일구분일수

회계연도(1월 1일) 기준

발생일구분일수

계산 방법

  1. 1년 미만: 입사일부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예: 3월 2일 입사 → 4월 2일에 1일.
  2.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되는 날(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 (제60조 제1항).
  3. 가산 연차: 근속 n년째 연차 = 15 + (n − 1) ÷ 2의 몫, 최대 25일 (제60조 제4항). 3년 16일, 5년 17일, 21년 25일.
  4. 회계연도 기준: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15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365(고용노동부 안내 산식)를 주고, 그 뒤 n번째 1월 1일에는 근속 n년 몫(15일, 16일, …)을 줍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따로 생깁니다.
  5.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원 미만 절사)
  6.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원 미만 절사)

말일 입사처럼 다음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에 한 달이 끝난 것으로 보고 다음 날(다음 달 1일)에 연차가 생깁니다(민법 제160조). 입사 연도를 1년으로 세는 방식, 소수점 처리는 회사 규정마다 다를 수 있는 실무 관행이며, 이 계산기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입사일 기준)

근속발생 일수누적 (1년 미만 11일 포함)
1년15일26일
2년15일41일
3년16일57일
4년16일73일
5년17일90일
6년17일107일
7년18일125일
8년18일143일
9년19일162일
10년19일181일
11년20일201일
12년20일221일
13년21일242일
14년21일263일
15년22일285일
16년22일307일
17년23일330일
18년23일353일
19년24일377일
20년24일401일
21년25일426일
22년25일451일
23년25일476일
24년25일501일
25년25일526일

회계연도 기준 예시 (2025년 입사)

매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월 1일마다 부여되는 연차입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는 별도입니다.

입사일2026.1.1.2027.1.1.2028.1.1.
2025-01-0115일15일16일
2025-03-0112.58일15일16일
2025-04-0111.3일15일16일
2025-07-017.56일15일16일
2025-10-013.78일15일16일
2025-12-011.27일15일16일

근거

출근율 80% 미만인 해, 5인 미만 사업장(연차 규정 미적용), 육아휴직·산재 휴업 기간 처리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몇 개 생기나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최대 11일입니다. 1년을 채우고 그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면 15일이 새로 생기므로, 입사 1년 시점까지 생기는 연차는 모두 26일입니다(두 번째 해에 쓸 수 있는 몫 포함).

연차는 언제부터 15일보다 많아지나요?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 근속 3년째 되는 날 16일, 5년 17일, 7년 18일 식으로 늘어나 21년째에 25일이 되고, 그 뒤로는 25일이 상한입니다.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도 중간에 입사했다면 입사한 해의 재직일수만큼 15일을 나눠 다음 해 1월 1일에 줍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자는 15 × 184 ÷ 365 ≈ 7.56일입니다. 그다음 1월 1일부터는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는 이와 별도로 매달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손해 아닌가요?

회계연도 기준은 관리 편의를 위한 방식이라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일수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산기에서 두 기준의 누적 합계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이때 남은 일수만큼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금액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1년 계약직이 딱 1년 일하고 끝나면 연차는 몇 개인가요?

대법원(2021다227100)은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11일만 인정했습니다.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도 기준일 당일 재직 중인 것으로 보고, 발생일이 기준일 이하인 연차만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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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기준의 출처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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