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VAT 10%)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10%와 합계를,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 원 미만 처리 방식 선택.
계산 방법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공급가액별 부가세 (원 미만 버림)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 10,000 | 1,000 | 11,000 |
| 50,000 | 5,000 | 55,000 |
| 100,000 | 10,000 | 110,000 |
| 300,000 | 30,000 | 330,000 |
| 500,000 | 50,000 | 550,000 |
| 1,000,000 | 100,000 | 1,100,000 |
| 3,000,000 | 300,000 | 3,300,000 |
| 5,000,000 | 500,000 | 5,500,000 |
| 10,000,000 | 1,000,000 | 11,000,000 |
부가세 포함 금액 역산 (원 미만 반올림)
|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
| 11,000 | 10,000 | 1,000 |
| 10,000 | 9,091 | 909 |
| 33,000 | 30,000 | 3,000 |
| 50,000 | 45,455 | 4,545 |
| 100,000 | 90,909 | 9,091 |
| 550,000 | 500,000 | 50,000 |
| 1,000,000 | 909,091 | 90,909 |
| 1,100,000 | 1,000,000 | 100,000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10%)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공급가액 = 합계 금액 ÷ 1.1 입니다. 예를 들어 110,000원(부가세 포함)의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원 미만을 반올림하거나 버리는데, 거래처와 같은 방식을 쓰면 됩니다.
부가세를 원 단위에서 버려야 하나요, 반올림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원 미만 끝수 처리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세금계산서 프로그램은 세액의 원 미만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 계산기의 기본값도 공급가액 기준은 버림, 합계 기준은 반올림입니다.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부담이 더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금액 계산용입니다.
VAT 별도와 VAT 포함은 무슨 뜻인가요?
VAT 별도는 표시 금액이 공급가액이라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한다는 뜻이고, VAT 포함은 표시 금액에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견적서에서 어느 쪽인지 꼭 확인하세요.
면세 품목도 있나요?
쌀·채소 같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의료·교육 서비스, 도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품목에는 이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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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기준의 출처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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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